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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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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충전시설 전 주기 안전관리제도 개선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30 18:24

산업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제도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설치·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충전 중 화재 발생,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 단계의 기술 기준을 개정해 침수 대비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탠드형 충전시설의 경우 충전부가 침수되기 전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식이다.

또 기술 기준을 개정해 충전 장치와 부속품의 방진·방수 성능을 강화하고,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전시설 설치 단계에서는 기술 기준을 개정해 플러그 삽입 단자에 이물질이 붙어 발생하는 화재를 막고자 덮개가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도록 과금형 콘센트 충전시설 시설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지면에 방치된 충전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고자 충전 후 케이블을 자동으로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탑재하도록 하고, 소화기 등 전용 소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전시설 운영 단계애서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관리 가능한 충전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원격 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충전시설 수 제한을 없애고 총 용량만 10㎿ 이내 60개소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시설 정기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에 충전사업자도 포함하며 운영정보, 충전상태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요소의 모니터링 등 종합 정보제공이 가능한 양방향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가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므로 화재, 침수 및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 방안의 선제적 제시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다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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